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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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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