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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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4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6.1.2>

②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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