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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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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