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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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9.29, 2013.3.23, 2015.6.3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2024. 5.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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