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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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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5.2.27>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ㆍ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11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202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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