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
1
500,000,000원
-
2
501,000,000원
-
3
509,000,000원
-
4
510,000,000원
-
5
511,000,000원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