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
1
ㄱ
-
2
ㄱ, ㄴ정답
-
3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