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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제36회 (2025) 32번 #19499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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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 32번 표시
최종정답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큐넷 최종정답 ·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2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 2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 3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정답
  4. 4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5. 5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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