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실제 거주목적의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자신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이 위 갱신거절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