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단, 특례 및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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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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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주거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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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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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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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관리지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