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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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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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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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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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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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