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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제37회 (2026) 33번 #19700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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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가답안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 33번 표시
가답안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큐넷 가답안 ·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2차 2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70세 이상의 공제액은 법정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2. 2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법정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3
    보유기간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4. 4
    1세대 1주택자로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공제를 말함)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5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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