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문제 보기

Q
민법 제17회 (2019) 35번 #20142
원본 문제

시험에 나온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사이트에 입력된 내용과 다른 곳이 있으면 원본이 맞습니다.

큐넷 최종정답 · 민법 · 75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19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판례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3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4. 4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돌아가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토지거래허가계약금매매
이 과목 핵심요약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