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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18회 (2020) 20번 #20247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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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 · 60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20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모두 고르기 판례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ㄹ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정답
돌아가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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