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ㄹ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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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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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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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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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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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