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ㄷ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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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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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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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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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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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