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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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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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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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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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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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정답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1. 5.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넓어져(시행령 2018. 12. 31. 개정) 현행법으로는 ⑤도 대상이 되므로, ⑤를 현행법상 대상이 아닌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⑤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