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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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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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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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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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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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