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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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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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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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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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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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