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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제15회 (2016) 3번 수정 반영 #26285
원본 문제

시험에 나온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사이트에 입력된 내용과 다른 곳이 있으면 원본이 맞습니다.

큐넷 최종정답 ·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 3번 표시
최종정답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큐넷 최종정답 · 2016년 제15회 경매사 1차 A형(청과)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빈칸 채우기
다음 ( )안에 들어갈 벌칙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는 ( ㄱ ) 또는 ( ㄴ )에 처한다.
  1. 1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2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ㄱ: 3년 이하의 징역, ㄴ: 3천만원의 벌금
  4. 4
    ㄱ: 5년 이하의 징역, 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돌아가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1. 5. 수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호
법 개정(2017. 3. 21.)으로 수입 추천신청 때 정한 용도 외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옛 제87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6조제1호)으로 올라, 정답 ①을 현행 벌칙으로 고치고 이와 비슷한 ②는 옛 벌칙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①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2천만원의 벌금 →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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