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주물, 종물)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부동산, 동산 다음 조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