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다음 조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