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주물, 종물 다음 조 제102조과실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