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1관 총칙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2026-04-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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