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과실의 취득)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