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전 조제102조과실의 취득 다음 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