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1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