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제4관 포기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4관 포기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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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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