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전 조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다음 조 제105조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