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5절 재산의 분리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2027-04-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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