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이전 조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다음 조 제106조사실인 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