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