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다음 조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