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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