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2026-05-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