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이전 조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다음 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