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제5절 유언의 철회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현행 (2026-11-04)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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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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