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이전 조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다음 조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