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이전 조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다음 조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