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이전 조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다음 조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