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제3절 대리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2026-03-10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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