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0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이전 조제142조취소의 상대방 다음 조 제144조추인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