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추인의 요건)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이전 조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다음 조 제145조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