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이전 조제145조법정추인 다음 조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