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이전 조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다음 조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