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이전 조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다음 조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