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8조이 법령제14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이전 조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다음 조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