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2025-06-2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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