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다음 조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