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국세기본법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 다른 법령지방자치법제22조 주민소송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2 신용협동조합 예… 다른 법령산재보험법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다음 조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