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하도급법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다음 조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