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다음 조 제18조주소